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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년 9월 28일 · 버전 2026-09-28.3

서비스 이용약관

오운비 회원 기능과 상표 조사·출원 의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중요 안내
서비스 이용약관
취소·환불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1. 목적과 계약 당사자

본 약관은 썬리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김윤배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 220-08-91983,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서울중구-1139호)(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오운비를 이용하는 조건과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상표 조사·출원 및 관련 법률서비스의 계약 당사자와 수임 주체는 사무소입니다.
HEDGEROW WORKS는 오운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와 장애 대응을 수행하는 기술 수탁자이며, 법률서비스의 계약 당사자·대리인 또는 법률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2. 서비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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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비용 확인, 진행상황·알림·상담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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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상품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 및 선행상표 검토, 지정상품 구성, 출원서 작성·제출과 진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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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의견제출 대응, 등록료 납부, 갱신,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은 결제 화면이나 별도 안내에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별도 업무와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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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담당자가 접수·일정·서류 안내를 지원할 수 있으나 법률적 판단, 최종 보고서와 대리 업무는 담당 변리사가 검토·확정합니다.

3. 계약의 성립과 업무 착수

이용자가 신청 내용, 총액, 포함·제외 업무,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의뢰 의사를 표시한 뒤 사무소가 입금 또는 결제를 확인하면 해당 유료 업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자 화면에 표시된 주문번호와 동의 문서 버전은 계약 확인자료로 보관됩니다.
이용자가 즉시 착수를 요청한 경우 사무소는 입금 확인 후 선행상표 조사와 보고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업무 부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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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법인 담당자로서 정확한 출원인·표장·사업·연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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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표장·이미지·서류·연락처를 제출할 때에는 이용과 제공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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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연락처·권리관계의 변경, 관청 통지 또는 기한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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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출원서 초안을 확인하고 선택한 진행 방향에 따른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비용과 추가 업무

결제 화면은 대리인 보수, 부가가치세,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을 구분하거나 합계와 산정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초 금액은 선택한 표장·상품류 수·일반 또는 우선심사 방식 기준이며, 보고서 검토 후 출원 전 최종 범위나 심사방식이 달라지면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이 늘면 이용자의 확인 후 추가 납부하고, 줄면 이미 수행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합니다.
의견제출통지 대응과 등록결정 후 등록료·등록 절차는 최초 출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를 별도로 안내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복수 상표 출원으로 함께 결제한 여러 표장은 각각 독립된 출원과 권리입니다. 비용·환불·출원 여부도 건별 또는 류별 배분액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조사·보고서와 생성형 AI 보조사용

생성형 AI는 상표 조사와 보고서 문안 정리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법률적 판단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고서는 담당 변리사가 검토·확정합니다.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조사 시점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적 의견이며 등록, 심사기간,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심사와 제3자의 주장,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전자적 안내와 기록

사무소는 계정 화면, 알림, 상담, 로그인 이메일 또는 이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연락 이메일로 계약·진행·기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가 중복된 경우 한 번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스팸함과 연락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보고서·영수증·서류와 발송 기록은 전자문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8. 이용 제한과 계약 종료

허위·위법한 신청, 제3자의 권리 침해, 시스템 남용, 비용 미지급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장기 미제공이 있는 경우 사무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종료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권리침해나 보안 위험에는 선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도 이미 발생한 비용, 법령상 보존의무, 진행 중인 관청 절차와 기한에 관한 조항은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9. 책임과 분쟁 해결

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부정확한 정보, 권한 없는 자료 제출, 지연된 회신 또는 외부 기관·통신망의 사유로 발생한 결과는 사무소의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정 권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의와 이의 제기는 02-563-4598 또는 ownb@sunrichpat.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0. 약관의 변경

사무소는 법령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과 내용을 서비스에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 알립니다. 개정 전 성립한 개별 계약에는 당시 동의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문서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궁금한 경우 오운비 상담 또는 사무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