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위키 / 등록상표 관리

상표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

상표 출원과 심사 일정을 표현한 달력

상표권은 등록이 완료되면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지만, 등록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모든 보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등록한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 영역이 달라졌는지, 권리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은 등록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권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에 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청구되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상품이 등록내용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등록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로고를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용했다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한 자료, 판매 및 거래내역, 광고물, 서비스 제공 화면 등은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단순히 제작하거나 보관한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적인 상표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여부와 상표의 표시 형태, 관련 , 자료의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이 확장되면 보호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등록이 새로운 상품·서비스까지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상표를 등록한 뒤 별도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기존 과 새로운 사업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나 별도의 상표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권리귀속과 등록 명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표권에는 갱신기한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기본 존속기간은 일부터 10년입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하면 10년씩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점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료를 5년분씩 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두 번째 납부기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운비에서 등록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오운비는 등록된 상표의 주요 정보와 관련 서류를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 , 관련 서류와 기한 등은 권리 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사업 영역이나 실제 사용 형태가 달라졌다면 이러한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추가 출원이나 권리관계 검토가 필요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용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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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리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김윤배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