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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비용, 무엇이 포함되고 언제 달라질까요?

상표 비용은 출원할 때 모두 한 번에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변리사 업무비용과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이 발생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에는 상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등록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의 구성, 일반심사·우선심사 선택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ORT ANSWER

대리인 업무비용과 실제 결제 총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아래 금액은 고시된 지정상품만 사용하는 1개류 기준입니다. 총액과 구성항목을 같은 순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1개류 기준
등록 시점이 급하지 않을 때
상표 조사비 + 출원 대리인 비용
89,000원
총 결제액 143,900원 · 부가가치세와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포함
기본 출원 비용
상표 조사비
40,000원
출원 대리인 비용
49,000원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상표출원료)
46,000원
부가세
8,900원

우선심사

1개류 기준
빠른 심사 결과가 필요할 때
상표 조사비 + 출원·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238,000원
총 결제액 467,800원 · 부가가치세와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포함
우선심사로 추가되는 비용
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149,000원
우선심사 지재처 납부비용
160,000원
일반심사에도 공통으로 드는 비용
상표 조사비
40,000원
출원 대리인 비용
49,000원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상표출원료)
46,000원
부가세
23,800원
TWO CLASSES
2개류로 출원하는 경우
일반심사 총액
287,800원
우선심사 총액
935,600원
WHEN PRICE CHANGES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
우선심사를 선택할 때
상품류마다 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149,000원과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160,000원이 추가됩니다.
상품류가 늘어날 때
상품류별 대리인 비용과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이 추가됩니다.
비고시 지정상품이 포함될 때
전체 출원 상품류마다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6,000원이 추가됩니다.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을 때
10개를 초과한 지정상품마다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2,000원이 추가됩니다.
상표 출원 검토 시작
담당 변리사와 사무소 확인
KEY POINTS

비용에서 먼저 구분할 세 가지

01

변리사 업무비용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상표 조사, 유사군코드 검토, 지정상품 설계, 출원서 작성·제출과 접수서류 안내에 필요한 전문 업무비용입니다. 오운비의 상표 조사비는 1개류당 40,000원이며, 출원 대리인 비용은 1개류당 49,000원입니다. 우선심사를 선택하면 이 비용과 별도로 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1개류당 149,000원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두 대리인 비용과 조사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02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2026년 전자출원 기준으로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만 사용하면 1개류당 46,000원이며, 비고시 명칭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전체 출원 상품류에 1개류당 52,000원이 적용됩니다. 오운비는 고시명칭 기준 46,000원을 기본 반영하고 비고시 명칭이 포함되면 전체 상품류마다 6,000원의 차액을 추가합니다.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상품마다 2,000원이 가산됩니다.

03

이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1개류당 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149,000원과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160,000원이 추가됩니다. 심사 중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필요하거나 등록결정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단계와 업무 범위를 진행 전에 안내합니다.

PROCESS

실제 비용을 확정하는 순서

01

상품류와 지정상품 설계

현재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구성합니다. 유사군코드는 보호범위와 선행상표 조사에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수 자체가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의 계산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일반심사·우선심사 선택

사업 일정과 증빙자료를 확인해 심사 방식을 정합니다. 우선심사는 단순히 비용만 내고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사유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신청하는 상품류마다 별도의 업무비용과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이 발생합니다.

03

항목별 금액 계산

고시 지정상품을 사용하는 1개류 기준 총액은 일반심사 132,900원, 우선심사 456,800원입니다. 우선심사 비용에서는 우선심사 대리인 비용 149,000원과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납부비용 160,000원을 기본 출원 비용과 분리해 보여드립니다.

04

최종 견적 확인 후 출원

변리사 검토 결과를 반영해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확정합니다. 비고시 지정상품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변경 이유와 금액을 먼저 안내하고, 고객이 최종안과 비용을 승인한 뒤 출원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01

상품류가 늘어나면 왜 비용이 달라지나요?

지식재산처의 상표출원료와 우선심사 신청료가 상품류별로 계산되고, 변리사가 조사하고 설계해야 하는 사업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군코드의 수 자체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은 기본적으로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의 구성에 따라 계산됩니다.

02

표시된 금액 외에 비용이 갑자기 청구되나요?

변리사 검토 후 상품류 추가, 비고시 지정상품 사용 또는 우선심사 신청이 필요해지면 출원 전에 이유와 변경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 대응이나 등록결정처럼 출원 후 발생 여부가 정해지는 비용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업무 범위와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03

등록할 때도 비용이 있나요?

네.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도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상표권을 발생시키려면 등록결정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0년분 설정등록료는 1개류당 201,000원이며 지방세 9,12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가산료가 발생하고, 등록료는 5년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표에 필요한 범위와 단계별 비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비용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의 구성, 고시명칭 사용 여부, 심사 방식과 추가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납부비용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출원 전 최종 견적에서 안내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15, 6층 601호(동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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