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상품에 출원했는지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집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이름으로 모든 업종과 상품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출원서에 기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호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에서는 브랜드명을 정하는 것만큼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 지정상품, 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는 각각 무엇인가요?
상품류: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는 큰 분류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은 1~34류, 서비스는 35~45류로 구분합니다. 는 출원의 기본 분류와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지만, 상품류 번호만으로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정상품: 실제로 보호받고자 출원서에 기재하는 대상
같은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사군코드: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판단하는 중요한 실무 기준
국내 상표심사에서는 상품·서비스의 성질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해 를 부여합니다.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의 유사 여부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유사군코드가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선행상표가 다른 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류에서도 동일한 가 부여된 상품·서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상품의 성격이나 거래관계에 따라 유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상표를 조사할 때에는 상품류뿐 아니라 과 유사군코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군코드가 곧 법률상 권리범위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서비스의 관계와 거래실정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출원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브랜드가 표시된 포장 커피를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검토해야 할 와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의류에 부착하는 상표의 보호와 별도의 소매업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의 보호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상품류 구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선택한 업종명보다 상표가 실제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지입니다.
가능한 많은 상품류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 늘어나면 출원비용이 증가하고, 조사해야 할 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호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구분하고, 각 영역의 중요도와 등록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운비는 고객이 설명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류·을 구성하고, 와 선행상표를 교차 검토해 권장 범위를 보고서로 안내합니다.
등록 이후 새로운 상품을 추가할 수도 있나요?
기존 등록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 상품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추가등록출원 또는 별도 상표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범위에도 심사가 필요하므로, 현재 사업에 꼭 필요한 영역은 최초 출원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