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일까요?

는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로는 등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아직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유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관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정상품이나 서류 기재가 문제인 경우
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보정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문제인 경우
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인지,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표장의 의미와 사용 실적 등 사건에 맞는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이 문제인 경우
심사관이 인용한 와 출원상표의 차이, 지정상품의 관계를 다시 분석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유사성을 주장하거나 충돌하는 지정상품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의견제출 대응은 단순히 심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을 보정하면 실제로 문제가 해소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등록 가능한 보호범위까지 불필요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운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 발송되면 거절이유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필요한 의견서·보정서의 범위와 추가 비용을 안내합니다. 고객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거나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운비는 출원 전 조사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심사 과정의 모든 의견제출통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의 위험 검토와 출원 후의 대응 판단은 서로 연결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