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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를 구분합니다
기재 불비처럼 정리 가능한 문제인지, 식별력 또는 선행상표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현재 상태로는 등록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와 의견·보정을 제출할 기회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현재 상태로는 등록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와 의견·보정을 제출할 기회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재 불비처럼 정리 가능한 문제인지, 식별력 또는 선행상표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휴일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결제·서류 작성에 필요한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보정서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상세한 의견서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거절이유별 대응 가능성, 필요한 보정과 의견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대응 내용과 비용을 안내하고 고객의 진행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대응안을 기한 안에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와 접수증을 보내드리고 이후 심사 결과를 계속 살핍니다.
아직 최종 거절결정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이나 보정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 단계이므로 거절이유와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거절이유와 대응 방향에 따라 의견서, 보정서 또는 두 서류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응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지적과 선행자료를 정확히 분석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장을 구성합니다.